해산물

해산물이란, 대부분을 바다에서 살며 육지에서 머무는 경우가 드문 해물의 먹거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란 방대한 양의 물을 뜻하며 따라서 강이나 호수 등에 사는 동식물 역시 해산물에 속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냥을 통해서든 죽어있는 상태에서 발견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해산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몸에 해로운 성분을 지닌 것은 예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에게 바다에서의 사냥물과 바다 먹거리가 허락되었으니”(꾸란 제 5장 96절)

여기서 말하는 사냥물은 산 채로 포획된 것을 뜻하며, 바다 먹거리란 바다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을 뜻합니다.

육지 동물

육지 동물이 음식으로 허락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종류여야 함.

이슬람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사냥과 도살이 이루어져야 함.

먹을 수 있는 육지 동물은 무엇인가?

기본 원칙은 모든 동물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란과 순나(선지자의 행동과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식용이 금지된 동물의 예시 :

    1. 돼지 : 이슬람에서 금지된 불결한 동물로 돼지에서 나오는 살코기, 가죽 등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에게 동물의 시체와 피와 돼지고기가 금지되었노라” (꾸란 제 5장 3절),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돼지고기가 금지되었으니 그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꾸란 제 6장 145절)

꾸란과 순나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동물이 아닌 이상 모든 동물의 고기는 도살 후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1. 돼지 : 이슬람에서 금지된 불결한 동물로 돼지에서 나오는 살코기, 가죽 등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찬미받으시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들에게 동물의 시체와 피와 돼지고기가 금지되었노라” (꾸란 제 5장 3절),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돼지고기가 금지되었으니 그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꾸란 제 6장 145절)
  2. 송곳니를 가진 짐승 : 즉 육식을 하는 모든 동물을 뜻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등과 같이 몸집이 크든 고양이 등과 같이 몸집이 작든 모두 이에 포함되며 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조류 : 즉 육식을 하는 모든 조류를 뜻합니다. 매나 독수리, 올빼미 등이 있습니다.
  4. 곤충 : 육지의 모든 곤충류는 도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되는 것은 메뚜기로, 메뚜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죽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노라 : 물고기와 메뚜기가 그것이라.” (‘이븐 마자’가 수집한 하디쓰, no.3218)
  5. 뱀과 쥐 : 뱀과 쥐는 먹을 수 없으며 뱀과 쥐를 보면 죽여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성역(하람) 밖이든 안에서든 살해되는 다섯 가지 해로운 동물이 있노라 : 뱀, 잿빛까마귀, 쥐, 광견, 솔개.” (‘알-부카리’(no.3136)와 ‘무슬림’(no.1198)이 수집한 하디쓰)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종류 :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허락하신 동물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 야생에서 거주하고 사람을 보면 도망가며 도살을 위해 고정시키기가 힘든 동물 : 이슬람에서 규정한 사냥 방식을 거쳤을 때 먹거리로 허용됩니다.
  • 사람과 친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동물 : 반드시 이슬람식 도살을 거쳐야 먹을 수 있습니다.

도살법 :

수평도살이나 수직도살을 뜻하며 이슬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도살의 선결 조건 :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이슬람식 도살법을 거쳐 동물을 도살했을 경우 그 고기를 허락하신 바 있습니다.

  1. 도살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도살해야 합니다. 즉, 이성을 갖추고 도살을 의도할 수 있는 무슬림이나 성서의 사람들(유대교인,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2. 도살의 도구가 칼처럼 동물의 피를 뽑아내고 그 날카로움으로써 도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중량이나 충격으로써 -예를 들어 전기 충격- 도살된 것은 먹거리로 금지됩니다.
  3. 도살을 위해 손을 움직일 때 ‘비스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해야 합니다.
  4. 절단 부위, 즉 식도와 기도, 목 주위의 두 개의 대동맥 중 세 개 이상이 절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그 고기는 섭취 가능하며,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되지 못했을 때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종류

  1. 무슬림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도 아닌, 예를 들어 불교신자나 힌두교신자나 종교가 없는 자가 잡은 고기는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무슬림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도 아닐 때 그 국가에서의 음식점이나 정육점의 고기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금지됩니다.
  2. 무슬림이나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슬람식 도살법을 거쳐 도살한 경우 그 고기는 허락됩니다.
  3. 무슬림이나 유대인, 기독교인더라도 비이슬람식 도살법, 예를 들어 때리거나 익사시켜 동물을 죽였다면 그 고기는 금지됩니다.
  4.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도살했지만 그 세부 방법을 알지 못할 때나, 그들이 음식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기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그들이 도살한 고기로 간주해야 하며, 가장 정확한 의견은 그러한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확인하고 허락된(할랄) 고기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