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환경

새내기 무슬림은 입교 이후부터 인간관계를 공고히 하고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에게 훌륭한 성품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고독이나 격리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훌륭한 성품으로써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야말로 이슬람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사도로 보내진 것은 인간의 성품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훌륭한 성품과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가장 첫번째 시작점은 바로 가족들이어야 합니다(p.185참조).

다음은 가족 관계에 있어 새내기 무슬림이 필요로 하는 이슬람의 여러 규정들입니다.

이슬람 입교 후의 배우자 관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입교한 경우 :

부부가 동시에 입교한 경우 그들의 결혼은 여전히 유효하며 결혼 서약과 관련하여 그 어떤 수정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1. 어머니나 이모, 고모 등과 같이 배우자가 자신의 마하림일 경우 그들과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p.173 참조).
  2. 두 명의 친자매, 한 여성과 그녀의 고모, 한 여성과 그녀의 이모와 동시에 결혼한 경우 둘 중 한 명과는 이혼해야 합니다.
  3. 입교시 아내들의 수가 네 명을 초과한 경우 : 그들 중 네 명을 선택하며 결혼 관계를 지속하며 나머지 아내들과는 이혼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입교했는데 아내가 입교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종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그녀가 유대인나 기독교인처럼 성서의 사람들 출신이거나, 혹은 성서의 사람들이 아닌 예를 들어 불교인, 힌두교인, 우상숭배인, 무교인일 수 있습니다.

  1.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인 경우 :

남편이 입교하였으나 아내는 성서의 사람들(유대인과 기독교인) 출신인 경우 그 결혼 관계는 지속됩니다. 무슬림이 성서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오늘 그대들에게 좋고 깨끗한 것들이 허락되었도다.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그대들에게 허락된 것이며 그대들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 (결혼이 가능한 여성은)믿는 여성 중에서 정숙한 여성과 성서를 받은 자들 중에서 정숙한 여성이라.”(꾸란 제 5장 5절)

그러나 그는 아내를 이슬람으로 초대하고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1.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경우 :

남편이 입교하였지만 아내는 이슬람을 거부하였고, 그녀가 성서의 사람들(유대인이나 기독교인) 출신이 아니라 불교인이나 힌두교인, 우상숭배자이거나 믿는 종교가 없을 때 :

우선, 이혼 지정기간(잇다) 동안을 기다립니다. ‘잇다’의 기간은 다음 페이지에 게시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기간동안 아내가 입교한다면, 그녀는 남편의 아내로서 유효하며 결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잇다’가 끝날 때까지 아내가 입교하지 않을 경우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잇다’가 끝난 후 아내가 입교하였다면, 남편은 원할 경우 그녀에게 다시 청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불신자 여성들과의 결혼 계약을 붙잡지 말라.”(꾸란 제 60장 10절) 즉, 입교 후에는 성서의 사람들 출신이 아닌 불신자 여성을 아내로 존속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 여성의 지정 기간(잇다) :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첫날밤을 보내지 않은 경우(즉,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거나 둘이서만 한 방에 있지 않은 경우) : 이혼(여기서는 남편의 이슬람 입교)으로써 그 둘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믿는 여성들과 결혼한 후 그녀들과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혼하였다면 그대들은 그녀들에 관해 지정 기간을 셀 필요가 없노라.”(꾸란 제 33장 49절)
  임신 여성의 지정 기간 : 임신 기간이 길든 짧든 출산을 하면 지정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임신한 여성은 태아를 낳을 때까지가 그녀의 기간이라.”(꾸란 제 65장 4절)
  임신 여성이 아니며 생리를 하는 여성인 경우 : 이혼 혹은 남편의 입교 후의 지정 기간은 세 번의 생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녀에게 생리가 온 후 완전히 멈추고, 그 뒤 생리가 온 후 완전히 멈추고, 그 후 생리가 온 후 완전히 멈추었을 때 세 번의 생리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생리 사이의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번의 생리가 완전히 끝나면 그녀의 지정 기간은 종료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혼 여성은 세 번의 생리까지 기다려야 하노라.” (꾸란 제 2장 228절)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은 나이가 적어 생리가 없거나, 나이가 많아 폐경을 맞이했거나, 지병을 앓아 지속적인 이유로 생리가 없을 경우이며 그녀의 지정 기간은 이혼 혹은 남편의 입교 후 삼개월까지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그대들의 아내 중 생리에 관해 단념한 여성은, 그대들이 의심이 든다면, 그녀의 지정 기간은 삼개월이며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도 마찬가지라. ”(꾸란 제 65장 4절)

아내가 입교하지 않았을 때 :

그녀가 성서의 사람들(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인가요?
결혼은 여전히 유효하며 결혼 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교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오
아내가 성서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슬람으로 초대받은 후 지정 기간 내에 입교를 했나요?(지정 기간은 표 참조)
그녀는 아내로 인정되며 다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오
지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내가 입교를 거부한다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 후 아내가 입교한다면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나, 결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내만 입교하고 남편이 입교하지 않았다면?

두 명 모두 불신자였다가 동시에 입교한 경우 : 결혼은 여전히 유효하며, 아내가 친자매나 고모나 이모 등 마하림일 경우에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p.172참조).

아내가 입교하였지만 남편이 입교를 거부한 경우 :

아내가 입교하는 순간 결혼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비의무 계약으로 바뀝니다. 아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입교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 이슬람의 진정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만약 그가 입교한다면, 기존의 결혼 계약으로써 그녀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교하기 전까지 남편은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 남편의 입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아내가 원할 경우 이혼을 요청하여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불신자 남편은 입교하기 전까지 무슬림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하여 그녀들이 믿는 여성들이라는 것을 그대들이 알았다면 그녀들을 불신자들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라. 그녀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존재가 아니며 그들도 그녀들에게 허락되지 않노라.”(꾸란 제 60장 10절)

따라서 아내는 입교 후에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1. 아내는 입교 후 곧바로 남편을 이슬람으로 초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슬람을 원하지 않고 설득에 성공하지 못하여 체념 상태에 이르렀다면 : 아내는 이혼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이혼 절차를 밟는 기간 -그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의 결혼 계약은 허락된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혼 절차 기간 -지정 기간(잇다)이 지났더라도 - 내에 남편이 입교하였다면 기존의 결혼 계약으로써 결혼 생활이 유지됩니다. 이혼 절차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결혼 계약은 파기됩니다.
  4. 이혼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머무는 것은 허락되지만, 부부간의 성관계는 금지됩니다.

어린이의 입교 :

인간은 이슬람의 본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와 교육의 영향 탓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창조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노라. 그러나 부모가 그를 유대교인으로 만들고 기독교인으로 만들며 조로아스터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라.” (‘알-부카리’(no.1292)와 ‘무슬림’(no.2658)이 수집한 하디쓰)

불신자 부모를 둔 어린이가 죽었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일단 그 어린이를 불신자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과 드러내는 것 모두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당히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심판의 날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셨고 그 시험에서 어린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천국, 하나님을 거역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숭배자의 어린이에 관해 질문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시노라.”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317)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현세에서 어린이를 무슬림으로 판단하는가?

어린이를 무슬림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모 둘 모두가 입교했거나 한 명만 입교했을 때. 왜냐하면 어린이는 부모가 가진 종교 중 가장 좋은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 부모가 입교하지 않았고 성인으로서의 나이가 차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을 지닌 어린이가 입교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시중들던 유대인 꼬마가 있었는데 꼬마가 병이 나자 선지자께서 그를 병문안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꼬마 머리맡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 “이슬람으로 입교하라.” 꼬마는 자신의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 “아불 까심(알-까심의 아버지, 즉 선지자)를 따르라.” 이에 꼬마는 입교하였고 선지자께서는 나가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꼬마를 불지옥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알-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쓰, no.1290)
어린이의 부모 둘 모두나 한명이 입교하였습니까?
그 어린이는 무슬림이며 그를 무슬림으로서 대우해야 합니다.
아니오
어린이가 가족과는 별개로 입교하였습니까?
자신이 한 말을 이해하는 어린이라면, 현세에서 그는 무슬림으로 판결된다는 것이 정확한 의견입니다. 내세에서 그의 이슬람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니오
불신자 부모를 둔 어린이가 죽었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일단 그 어린이를 불신자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과 드러내는 것 모두를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당히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심판의 날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셨고 그 시험에서 어린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천국, 그분을 거역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