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

리바 : 부당함과 해악으로 인해 이슬람에서 금지된 이자를 뜻합니다.

리바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그 심각함이 막중한 리바는 대출을 통한 이자입니다. 즉, 거래나 쌍방의 물물교환을 통하지 않은 채 부과되는 원금의 증가분을 뜻하며 이 리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 연체 이자 :

대출자가 지정된 만기에 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징수되는 이자를 뜻합니다.

예시 : 철수가 민수에게 100만원을 빌렸고 한달 후에 갚기로 했지만, 만기가 지나도 철수는 원금을 상환할 수 없었고, 민수는 철수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으면 원금만을 내지만, 한달 후에 갚으려면 110만원을, 두달 후에 갚으려면 12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 대출 이자 :

채무자가 은행 등의 채권자에게 연간 특정 금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시 : 시가1억원의 집을 사고 싶지만 충분한 여력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1억원 대출을 받으면서 5년 내에 1억 5백만원의 금액을 매달 갚아나가겠다고 합의하는 식입니다.

리바는 금지사항(하람)이며 커다란 죄 중의 하나입니다. 대출이 사업 투자를 위한 것이든 집이나 부동산 마련을 위해서이든 소비재 지출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자 개념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리바입니다.

그러나 원가보다 비싼 가격의 물품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은 리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할부로 120만원에 구매하여 1년 동안 매달 10만원씩을 판매자에 지불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리바에 관한 판결 :

리바는 꾸란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하디쓰)을 통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리바는 커다란 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전쟁을 경고하신 죄는 오직, 리바를 취득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바는 이슬람 이전의 종교에서도 금지되었지만 그 규정에 의도적 변형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분의 벌을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금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리바를 취득했기 때문이라” (꾸란 제 4장 161절)

리바에 대한 처벌

  1. 리바를 다루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와의 전쟁 속에 자신을 투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로부터의 전쟁이 있음을 확실히 알라. 그러나 그대들이 뉘우친다면 원금이 그대들의 것이니 그대들이 부당 행위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방법이라.”(꾸란 제 2장 279절) 이 전쟁의 여파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리바를 취득하며 그것을 돕는 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우울과 고뇌와 슬픔 등은 이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내세에서 느끼게 될 이 전쟁의 여파는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2. 리바를 취득하고 그것을 다루는 자 그리고 그를 돕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교우(싸하바)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전승입니다 :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리바를 취득하는 자와 리바를 지불하는 자와 리바를 기록하는 자와 리바를 증언해준 두 명의 증인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들은 모두 동일하도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쓰, no.1598)
  3. 리바를 취득하는 자는 심판의 날, 마치 미친 자가 발광하듯이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리바)이자)를 삼키는 자들은 )심판의 날) 광기로 일어남에 마치 사탄이 마구 두들긴 자가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꾸란 제2장 275절)
  4. 아무리 많더라도 리바로 모은 재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한 재산에는 안락함이나 행복,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리바(이자)의 축복을 멸하시고 희사금의 축복을 더해주시니”(꾸란 제 2장 276절)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리바의 위험성

이슬람은 리바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리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부의 불균형 분배와 경제 계층간의 편차가 심화됩니다 :

리바는 특정 소수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며 나머지 대다수는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 분배의 결과로 소수 집단에만 재산이 쏠리고 나머지는 가난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회는 시기와 반목과 범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 사치가 만연하고 근검 정신이 소멸됩니다 :

이자를 통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돈을 낭비하게 되며 아껴 써야 함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기 에 현재나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빚은 더욱 증가하여 결국 삶은 각박해지고 평생을 빚더미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 리바로 인해, 가진 자들은 정작 사회에 유용한 투자 사업에는 망설이게 됩니다 :

부를 가진 자는 리바를 통해 고정된 금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사회 발전에 필요한 농업 및 산업의 중요 프로젝트 투자에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리바에 비해 얼마간의 위험성과 고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1. 리바는 부에 내려진 축복이 소멸되고 경제가 붕괴되는 원인입니다 :

경제가 붕괴하고 개인 및 단체가 파산하는 이유는 그들이 금지된 리바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희사금이 축복을 받아 증가하는 것과 달리 리바에는 커다란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 하나님께서는 리바(이자)의 축복을 멸하시고 희사금의 축복을 더해주시니” (꾸란 제 2장 276절)

입교 전에 맺은 리바 포함 계약이 입교 후에도 유효하다면?

리바가 포함된 계약이 입교 후에도 유효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1. 그가 리바를 받는 자라면 그는 입교 후 오직 원금만을 가져야 하며 이자는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뉘우친다면 원금이 그대들의 것이니 그대들이 부당 행위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방법이라”(꾸란 제 2장 279절)
  2. 그가 리바를 주는 자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 만약 커다란 손실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 취소가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면 그는 그 계약을 준수하되 다음부터는 이러한 계약을 절대 맺지 않겠다고 굳게 결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이 그에게 도달하여 (리바를) 그만둔 자 있다면 그의 과거는 용서되며 그의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그러나 다시 (리바로) 돌아가는 자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불(지옥)의 거주자들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라.” (꾸란 제 2장 275절)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하셨나요?
원금만을 돌려받으시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니오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셨다면, 커다란 손실 없이 그 계약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아니오
계약 취소가 커다란 손실을 유발한다면 그 계약을 준수하시되 다시는 이러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셔야 합니다.